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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2023년도 정부정책으로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만기 5년 동안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적금만 잘 납부한다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받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34세 청년 (병무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인정)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세요)
✔️ 하지만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약 3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등의 가입심사가 이루어지며 취급은행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신청한 청년에게 계좌개설을 안내합니다.

 

계좌 개설은 각 취급은행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 기업, 경남, 광주,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하나은행
✔️ 비대면(App)이지만 시간은 영업일 9시~18시 30분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은 2개 은행 이상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한 개의 은행만 선택해야 합니다.

 

📌 각 은행별로 하나하나 검색하기 번거로울 수 있어서 한 번에 모아 놓았습니다.

 

은행별 앱 설치하기(안드로이드용)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은행별 앱 설치하기(아이폰용)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 청년도약계좌 금리(은행별로 자율결정)

1.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2년은 변동금리로 운용
2. 신청 시점 및 가입 후에 1년마다 심사를 통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
3.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6월 15일~2023년 12월 31일까지
✔️ 7월부터는 2주간 가입신청이 가능(7/3~7/14 영업시간 중에 각 은행중 한 곳에 가입
✔️ 12월까지 매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심사기간, 통장개설 등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관한 궁금한 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충족확인 절차는 각 단계에 맞춰서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나이·개인소득 →2단계: 가구원 확정 →3단계: 가구원동의 →4단계: 계좌개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중 개인소득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는 뭔가요?
① 23년 7월 이후 신청자는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② 22년에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가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초과일 경우
③ 좀 더 자세한 소득금액이 궁금하시면 22년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 23년도 소득만 있는 경우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중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의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② 성년의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③ 등본상에 파악되지 않는 관계가 있을 시 확인을 위해 서류제출을 요청하루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구원은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중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표시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가구원 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중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가구원 동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고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꼭!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예약 없이 방문 시 진행불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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