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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최저임금

보라데보라 2023. 8. 8. 20:49

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9,860원!!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도 만원대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이 2.5% 인상이 된 샘인데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최저임금
24년 최저임금

 

 

24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최저임금 위원회로 바로 가서 빠르게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2,010,580원으로 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50,160원이 오른 샘입니다.

 

시급은 9.860원인데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급에 녹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9,860 x 1.2 = 11,832원 ➡️ 주휴 포함 시급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아 주휴 포함 시급 관계없이 9,860원이고 15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라면 주휴 포함 시급 11,832원이 됩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2,060,740원이고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당연하게 다릅니다. 많은 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월급이 350만원 넘어도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고시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0.08MB

 

2023년 적용 최저임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시급  9,860원
일급  76,960원 (일 8시간 기준) 일급  78,880원 (일 8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  2,060,7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위에 계산해 보기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간략한 표로 만들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공제율
✔️ 국민연금 9% 반 4.5%
✔️ 건강보험 7.09% 반 3.545%
✔️ 장기요양 0.9082% 반 0.4541%
✔️ 고용보험 0.9%

 

연봉 세전금액 실수령액(세후금액)
25,000,000원 2,083,333원 1,863,233원
30,000,000원 2,500,000원 2,219,238원
35,000,000원 2,916,667원 2,558,142원
40,000,000원 3,333,333원 2,887,807원
45,000,000원 3,750,000원 3,208,831원
50,000,000원 4,166,667원 3,519,496원
55,000,000원 4,583,333원 3,831,840원
60,000,000원 5,000,000원 4,144,535원
65,000,000원 5,416,667원 4,460,330원
70,000,000원 5,833,333원 4,751,274원

 

  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급여명세표에 간단한 분들은 간단하지만 복잡한 분들은 엄청 복잡합니다. 급여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포함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는 게 노동자들한테는 더 유리합니다.

 

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만 포함됩니다. 격월이나 반기, 분기별로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직무수당,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이 이에 해당합니다.

 

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현물지급에 해당하는 임금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 외 해당하는 임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외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2023년 기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19년부터 일정비율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되어 왔으나 24년부터는 전액이 산입 됩니다. 이건 정말 노동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24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산입 제외 임금 구체적 범위
매월지급 소정근로외의 임금  
 ●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 벆에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임금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 산정 단위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기금, 능률수당,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산입,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미산입

 

24년 최저임금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미산입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전부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0%(전부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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